'한 선거, 투표 두번' 유권자 벌금형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은 7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강원 춘천 중앙초등학교에 마련된 춘천 소양동제3투표소를 찾아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이중투표를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은 7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강원 춘천 중앙초등학교에 마련된 춘천 소양동제3투표소를 찾아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이중투표를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상태였다.
법정에 선 A씨는 1심 주장과 같이 "거동이 불편한 배우자를 돕기 위해 투표소에 들어갔을 뿐 이중투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의 투표를 위해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신체 장애가 있을 경우 예외 사례에 해당돼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고 선거관리원에 문의해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전혀 문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사전투표를 하고 투표용지를 받은 것이 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주장도 법률의 무지에 불과할 뿐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로당 박정희도 제적하라"…육사 포위한 '현수막'[이슈시개]
- 軍간부가 신라 옷 입고 포토존에?…"삐에로냐" 반발에 인제군 '철회'
- 연예인 음란물 수천개 제작·유포한 '그 놈' 잡혔다
- 10대 남매 살해 비정한 아빠의 변명…"할머니가 학대할까봐"
- 만취한 동성 후배 잠들자…유사강간한 20대 해병대 부사관
- 예결위 불참 이종섭에 '장관런' 논란…한덕수 "홍범도 흉상 이전 타당"[영상]
- 尹 "정부가 주도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민간·시장 중심으로 바꿔야"
- "스카우트 대원들께 사과"…김현숙, '잼버리 폐막' 약 보름만에 첫 사과
- 40대 남녀 숨진채 발견…여성은 양손 청테이프로 묶여
- 은행 대출금리 3개월 만에 하락…주담대는 2개월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