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걸린 창원 오피스텔 공사 재판에 위증 혐의 6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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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내 고층 오피스텔 신축 공사 과정에서 시행사와 상의 없이 설계 변경을 해놓고 법정에서 협의를 거쳤다며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60대를 경찰이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창원시내 지하 6층~지상 26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 도급을 준 시행사와 상의없이 설계 변경을 했는데도 마치 협의를 거친 것처럼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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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내 고층 오피스텔 신축 공사 과정에서 시행사와 상의 없이 설계 변경을 해놓고 법정에서 협의를 거쳤다며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60대를 경찰이 송치했다.
사천경찰서는 위증 혐의로 모 건축사무소 직원 A(6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창원시내 지하 6층~지상 26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 도급을 준 시행사와 상의없이 설계 변경을 했는데도 마치 협의를 거친 것처럼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A씨 측의 설계 변경 결과 등으로 인해 공사업체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오피스텔 신축 공사를 완료한 뒤 지하 주차장 일부가 비정상적으로 시공돼 제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한다.
공사업체는 이런 과정에서 시행사를 상대로 약 200억 원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했고, 시행사는 '설계 변경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했다'며 하자 손해를 메우기 위해 공사대금 지급분을 줄여야 한다고 맞서 수년간 재판이 진행됐다.
A씨는 해당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서 "설계 변경은 시행사와 협력해 진행했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대법원은 A씨 주장 등을 인정해 시행사가 설계 변경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이유 등으로 공사업체로 인한 하자는 일부만 인정했다.
그러자 시행사는 A씨가 위증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최근 A씨의 허위 협력 증언 등 일부 위증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일부 위증 사실이 있어 최근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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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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