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경북도의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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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의원(국민의힘·김천2)은 제34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29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한다"라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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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의원(국민의힘·김천2)은 제341회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29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한다”라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비상설 운영을 위한 구성·운영 관련 조문 정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자동해산 규정 신설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비상설 전환에 따른 상설 관련 조문 정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발족한 경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는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재난 관련기관의 시스템에 접목하고 조직화하면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초기 대응 및 수습 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선에 큰 역할을 해왔다.
조례안은 다음달 12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시행될 경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비상설 운영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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