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처벌 1년여 만에 또…무면허 음주운전한 진주시청 공무원

강정태 기자 2023. 8. 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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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년여 만에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3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진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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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년여 만에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30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진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형량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었다.

A씨는 지난해 4월27일 오후 9시44분쯤 경남 진주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었다.

A씨는 2021년 6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을 범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직업, 경제적 환경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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