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터미널 줄폐업에 재산세 감면 추진…사전신고제도 도입

최현욱 2023. 8. 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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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매출 부진으로 폐업이 속출하는 버스터미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폐업 사전신고제'와 시외고속버스 운영 기한 연장도 추진할 예정이다.

고속버스 정기권 도입과 프리미엄 버스 확대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물류·편의 시설이 터미널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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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고속버스 운영 기한 연장
수화물 ‘운송규격제한’ 완화
“후속 조치 흔들림 없이 추진”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근 매출 부진으로 폐업이 속출하는 버스터미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폐업 사전신고제’와 시외고속버스 운영 기한 연장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18곳의 버스터미널이 폐업한 점을 짚으며 ‘교통 불균형’과 ‘지방 소멸’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재산세 감면 범위는 추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뒤 결정된다. 협의회에 참석한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터미널의 영업이익과 소재지의 과세표준 등을 감안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신고제 도입을 위해 당 차원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도 진행한다. 2025년 차량 사용 연한이 만료되는 시외고속버스의 경우 운영 기한을 1년 연장하고, 버스 수화물 운송규격제한을 현행 ‘1인당 15㎏ 이하’에서 우체국 택배 운송규격인 ‘1인당 30㎏ 인하’로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기한 연장 차량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차량 검사 주기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이외 경유와 압축천연가스(CNG)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도입을 검토하고, 대형 면허 취득 비용 및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속버스 정기권 도입과 프리미엄 버스 확대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물류·편의 시설이 터미널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무인발권기 도입도 확대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버스터미널의 안정화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라며 “대책의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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