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책임자 거치지 않고 선거비용 지출' 교육감 후보 2심도 '피선거권 박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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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쓴 후보자가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3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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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쓴 후보자가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3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교육자치법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A씨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5년 간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A씨는 지난해 치러진 교육감 선거 후보로 출마해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거나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5억 원 규모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수당과 실비를 제외한 숙박비를 제공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결과적으로 선거에 낙선했고 '회계책임자에게 알렸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으며 당심에서 일부 무죄를 주장하다 인정하고 반성했으나 양형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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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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