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 낳는 거위 아니었다"...송객수수료 규제해 달라는 면세점
다이궁(중국 보따리상)을 모집하기 위해 국내 면세점들이 중국 현지 여행사와 가이드에 지불하는 송객수수료 문제를 두고 정부와 면세점 업계가 상반된 입장을 냈다. 지난해 송객수수료 규제 가능성을 꺼내 들었던 정부는 정작 규제의 실효성이 크지 않고 반대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고 면세점 업계는 국내 면세점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면세점협회가 주관한 '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의 쟁점은 송객수수료 규제와 면세점 특허 수수료 정상화였다.
실제 국내 면세점들이 여행사·가이드에 지급하는 송객수수료는 2019년 매출의 20.3%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51.5%까지 증가했다. 코로나19로 비행길이 막히면서 개인 여행객이 줄어들어 다이궁 의존도가 점차 늘어난 영향이다.
주 변호사는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송객수수료 한도를 적정선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관세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한도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위임해 상황에 맞게 규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행사와 가이드에 주는 송객수수료에 상한선을 설정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다른 송객수수료가 높아지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그때도 상한선을 설정해야 하느냐"며 "공급 측면에서도 상한선을 설정하면 관광객을 유인할 여행사의 인센티브가 사라지면서 면세업 전체적으로 손해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허수수료 문제에 대해선 "특허란 것은 특정 경제주체를 위해 권리를 설정해주는 것이고 수수료는 그에 대한 대가로 영업이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며 "면세업계 경영성과는 법인세랑 연관 있는 것으로 법인세 부담이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우철 관세청 보세산업지원과장도 "송객수수료가 50%가 넘었던 것은 코로나19라는 예외적인 시기에 만들어진 특이한 현상으로 해당 현상만으로 송객수수료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2010년 국회에서 논의한 관세법, 관광진흥법보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의 경험(코로나19)을 더 했기 때문에 시장 자율에 맡길 것인지 관리 감독할 것인지 다양한 방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면세점 업계는 즉각 반박했다. 유신열 면세점협회장은 "면세점이 스스로 규제해달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지만, 현재 면세점은 사실상 중국 현지 시장 수출업으로 바뀐 상황"이라며 "업계가 자정해서 가야 할 문제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법제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면세점 업체들끼리 합의해 송객수수료를 낮추는 게 결국 담합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특허수수료는 법인세(순수익의 24%)와 비교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매출의 1%까지 가져가야 할 구성요소(면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가 어느 정도냐 따져보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의 경우 매출액 1조원이 초과할 경우 42억원+1조원 초과분의 1%를 특허수수료로 지불하는데,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액의 1%를 특허수수료로 낼 만큼 면세 특허로 인한 가격경쟁력이 크지는 않다는 의미다.
한편 세미나를 주최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년 동안 코로나19로 면세점 업계가 많이 힘들었는데 이를 극복하고 새롭게 면세업계 위상을 되찾고 회복하는 방법을 고민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날 논의되는 다양한 대안이 충실히 논의되고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된다면 면세 산업이 다시 세계 최고 시장으로 재도약하고 국민 경제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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