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피해 지원하고 일본에 구상권"…정의당 제주도당, 조례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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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이 주민청구를 통해 '핵오염수 피해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주민조례발안을 추진하는 '핵오염수 피해지원 조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로 어업인 등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지원과 함께 제주도정에서 그 보상 및 지원금액의 범위에서 일본 정부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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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정의당 제주도당이 주민청구를 통해 '핵오염수 피해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본 정부가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면서 우리나라 어민과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이미 시작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주민조례발안을 추진하는 '핵오염수 피해지원 조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로 어업인 등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지원과 함께 제주도정에서 그 보상 및 지원금액의 범위에서 일본 정부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주요 내용이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조례안 세부 검토과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준비작업 등을 거쳐 주민조례 청구에 돌입한다.
세부 조례안과 향후 추진계획은 이후 주민조례 청구 절차에 돌입하면서 별도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한편 제주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주민조례발안을 위한 청구권자 수는 1030명(2023년 1월10일 기준)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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