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했는데 본투표 시도…"아내 몸 불편" 주장 70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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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선거일 당일 본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은 70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사전투표에 참여했음에도 본투표 날인 지난해 3월 9일 춘천 중앙초등학교에 마련된 춘천 소양동제3투표소를 찾아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이중 투표를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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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선거일 당일 본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은 70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전투표에 참여했음에도 본투표 날인 지난해 3월 9일 춘천 중앙초등학교에 마련된 춘천 소양동제3투표소를 찾아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이중 투표를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거동이 불편한 배우자를 위해 들어갔을 뿐 이중 투표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선거관리원에 문의하지도 않고 투표소에 들어간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그는 자기 행동이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법률의 무지에 불과할 뿐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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