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서 촘촘한 그물 불법 사용한 멸치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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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찰서는 30일 오전 5시께 충남 태안군 안면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멸치를 포획한 어선을 적발했다.
불법 어구를 사용해 조업 중인 어선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태안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해 조업 중이던 9.77t 규모의 A 어선을 검문 검색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사용이 금지된 그물 등 불법 어구를 사용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불법 어구를 이용한 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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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태안해양경찰서는 30일 오전 5시께 충남 태안군 안면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멸치를 포획한 어선을 적발했다.
불법 어구를 사용해 조업 중인 어선이 있다는 신고를 받은 태안해경은 경비함정을 급파해 조업 중이던 9.77t 규모의 A 어선을 검문 검색했다.
A 어선은 그물 규격을 위반해 멸치 약 900㎏을 포획했다.
A 어선이 사용한 그물은 수산업법 시행령상 사용이 금지된 그물코 규격 25㎜ 이하인 0.5㎜ 그물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이들이 작은 그물을 사용하면 대량으로 수산물을 어획할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으로 봤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사용이 금지된 그물 등 불법 어구를 사용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불법 어구를 이용한 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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