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폭행 피해 투신한 아내 중상인데…법원은 "반성" 무죄 내렸다

박형기 기자 2023. 8. 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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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하자 아내가 이를 피하기 위해 거실 창문을 통해 투신해 중상을 입었으나 남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가 선고돼 중국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일 보도했다.

그럼에도 중국 법원은 자오씨가 부인의 치료비를 모두 대는 등 부인의 치료에 협조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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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 - SCMP 갈무리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중국에서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하자 아내가 이를 피하기 위해 거실 창문을 통해 투신해 중상을 입었으나 남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가 선고돼 중국 누리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일 보도했다.

중국의 북부인 내몽고 자치구에서 사는 자오모씨(37) 최근 술에 취해 아내 양모씨를 마구 폭행했다.

그러자 양씨는 남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2층 자택 거실 창문을 통해 아래로 뛰어내렸다.

그는 머리에 큰 부상을 입었다. 치료비가 40만 위안(약 7252만 원)이 나올 정도로 중상이었다. 또 남편의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중국 법원은 자오씨가 부인의 치료비를 모두 대는 등 부인의 치료에 협조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중국 법원을 일제히 비판하고 있다.

중국의 누리꾼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다" "엄벌에 처했어야 한다" "상습법은 가중처벌 대상이다" 등의 댓글을 달며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sin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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