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특별법, 野 단독의결로 행안위 안건조정위 통과…與 불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3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돼 전체회의에 넘겨졌다.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3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산하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돼 전체회의에 넘겨졌다.
회의에는 안건조정위원 6명 가운데 민주당 송재호·오영환·이해식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4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위원인 김웅·전봉민 의원은 불참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날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앞서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원안에는 없던 조항들이 다수 담겼다.
이어질 전체회의 심사에서 여야 충돌을 최소화하는 한편 향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을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행안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부·여당이 과도하다고 주장해 온 몇몇 조항들을 손봤다"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사회시민단체들이 제출한 의견들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행안위는 오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은 특별법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의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180일 이내→법사위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최종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된다. 31일 행안위(상임위) 통과를 가정하면 향후 최대 150일이 더 걸리는 셈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행안위 제2소위에서 법안 심사가 지연되자 지난 23일 안건조정위를 구성했다.
goriou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익명사이트 관리자의 자작극이었다 | 연합뉴스
- 수능날 서울 고교서 4교시 종료벨 2분 일찍 울려…"담당자 실수" | 연합뉴스
- YG 양현석, '고가시계 불법 반입' 부인 "국내에서 받아" | 연합뉴스
- 머스크, '정부효율부' 구인 나서…"IQ 높고 주80시간+ 무보수" | 연합뉴스
- [사람들] 흑백 열풍…"수백만원짜리 코스라니? 셰프들은 냉정해야" | 연합뉴스
- '해리스 지지' 美배우 롱고리아 "미국 무서운곳 될것…떠나겠다" | 연합뉴스
- [팩트체크] '성관계 합의' 앱 법적 효력 있나? | 연합뉴스
- "콜택시냐"…수험표까지 수송하는 경찰에 내부 와글와글 | 연합뉴스
- 전 연인과의 성관계 촬영물 지인에게 보낸 60대 법정구속 | 연합뉴스
- '앙투아네트 스캔들 연관설' 다이아 목걸이 67억원 낙찰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