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제정 10여년...변화된 유통환경 반영해야"

이정화 2023. 8. 30. 16: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바뀐 유통 시장 환경을 반영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경쟁법학회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대규모유통업법의 법 체계적 지위와 주요 쟁점' 특별세미나에서 회장을 맡은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만 10년을 넘어선 현시점에서 유통시장의 변화된 환경에 맞춰 규제의 틀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쟁법학회 '대규모유통업법의 법 체계적 지위와 주요 쟁점' 특별세미나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한국경쟁법학

[파이낸셜뉴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바뀐 유통 시장 환경을 반영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백화점·대형마트가 과점적 지위를 누렸던 과거와 달리 다양한 유통 채널이 등장한 만큼 규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쟁법학회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대규모유통업법의 법 체계적 지위와 주요 쟁점' 특별세미나에서 회장을 맡은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만 10년을 넘어선 현시점에서 유통시장의 변화된 환경에 맞춰 규제의 틀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2011년 도입된 법이다. 백화점 3사와 대형마트 3사의 시장 과점 상황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체 간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제정된 법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납품업체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홍 교수는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의 사업모델과 수익모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형태의 유통업체가 크게 성장해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순간 오히려 성장과 경쟁 과정에 정체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은 역설적"이라며 "대규모유통업법의 지향점인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체 간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 발전을 위해선 대규모유통업자와 브랜드 상품 공급업체 간의 바뀐 역학관계, 소비자의 변화된 구매 성향 등을 반영해 낡은 제도라는 막혔던 둑을 헐거나 보수해야 한다"고 했다.

발표자로 나선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거래 공정화 규제 체계상 대규모유통업법의 지위'와 관련해 "거래상 지위 남용의 전형들이 바뀌고 있고, 경계선도 모호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제영역에 대한 과도한 개입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정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변화된 현실과 법 적용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경쟁 토대를 단단히 하겠다는 법 취지에 맞게 납품업체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20년 전 만든 '매출 1000억원' 기준을 현실화해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