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고1 학생이 대학 갈 때는 학폭가해 결과 대입에 의무 반영

정민엽 2023. 8. 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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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고교 1학년이 대상인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부터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가 수시와 정시에 반영된다.

또한 학폭 조치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고자 자퇴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각 대학이 검정고시생에게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각 대학이 검정고시생의 학폭 조치사항 확인을 위해 고등학교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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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고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현 고교 1학년이 대상인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부터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가 수시와 정시에 반영된다.

또한 학폭 조치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고자 자퇴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각 대학이 검정고시생에게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30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사항에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대학수학능력시험,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을 필수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영 방법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학생부에 학폭 관련 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전형 지원 자격 자체를 제한할 수도 있다. 정시전형에서도 수능 점수에서 감점을 주는 등의 불이익이 가능하다.

학폭 기재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고자 고등학교 자퇴 등을 결정하는 학생에 대한 예비책도 마련된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각 대학이 검정고시생의 학폭 조치사항 확인을 위해 고등학교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생부 학폭 조치 사항이 삭제되기 때문에 대입에서 고3 수험생과 졸업생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생부 기재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영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법령 취지와 어긋난다”고 답했다.

대학은 이번 기본사항을 반영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내년 4월 말까지 각 대학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정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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