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경북도의원, ‘경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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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국민의힘·청도)은 경북도가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는 사무의 관리기준을 정해 행정 능률성,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경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30일 제341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및 제한 기준을 마련, 도지사가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도지사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려는 경우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위탁·대행 사무의 선정, 계약, 정산·평가, 교육 등 처리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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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이선희 의원(국민의힘·청도)은 경북도가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는 사무의 관리기준을 정해 행정 능률성,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경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30일 제341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및 제한 기준을 마련, 도지사가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 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도지사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려는 경우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위탁·대행 사무의 선정, 계약, 정산·평가, 교육 등 처리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례나 규칙으로 단체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경북도 사무의 상당수가 공공단체 또는 민간을 통해 위탁 수행됐다.
경북도의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중 ‘경북도 사무위탁 조례’로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해 공공기관 위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행정 효율성에 치중해 공공기관 위탁·대행이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의 검토 없이 다소 무분별하게 이뤄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사무의 적정성 등 심의, 의회 동의, 위탁사무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히며 “경북도가 철저한 준비 기간(시행일 2024년 1월 1일)을 거친 제도 시행을 통해 관행적인 공공기관 위탁·대행을 방지해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공공기관 사무 위탁·대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경북도는 지난 2020년 7820억원(337건), 2021년 8728억원(395건), 2022년 9931억원(444건)의 예산을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무로 집행해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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