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앞바다서 금지 그물로 멸치 900㎏ 포획한 어선 적발

김도현 기자 2023. 8. 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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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안면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어구를 사용해 멸치를 포획한 어선이 적발됐다.

해경은 불법 어구를 사용해 조업 중인 어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급파해 검문검색을 벌였으며 그 결과 해당 어선은 그물코 규격이 25㎜ 이하인 0.5㎜의 그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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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5시께 태안군 안면도 인근 해상에서 그물 규격을 위반해 멸치 약 900㎏을 포획한 9.77t급 어선이 적발됐다.(사진=태안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뉴시스]김도현 기자 = 충남 태안군 안면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어구를 사용해 멸치를 포획한 어선이 적발됐다.

30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이날 오전 5시께 태안군 안면도 인근 해상에서 그물 규격을 위반해 멸치 약 900㎏을 포획한 9.77t급 어선을 적발했다.

현재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연안개량안강망의 그물코 규격이 25㎜ 이하인 그물은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해경은 불법 어구를 사용해 조업 중인 어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급파해 검문검색을 벌였으며 그 결과 해당 어선은 그물코 규격이 25㎜ 이하인 0.5㎜의 그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이 금지된 그물 등 불법 어구를 사용할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경 관계자는 “그물코 규격이 작은 그물을 사용하면 대량으로 수산물을 어획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용이 금지된 그물 등 불법 어구를 이용한 조업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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