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이름 한 글자에…조국이 쓴 조민 허위 인턴 경력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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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의 호텔 인턴 경력서를 직접 허위 작성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실 컴퓨터에서 호텔 이름 한 글자를 잘못 기입한 허위 인턴 경력서를 확보한 것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조 씨의 호텔 인턴 허위 경력서를 발급받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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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의 호텔 인턴 경력서를 직접 허위 작성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실 컴퓨터에서 호텔 이름 한 글자를 잘못 기입한 허위 인턴 경력서를 확보한 것입니다.
검찰의 조 씨 공소장에 따르면 “조국 전 장관은 2009년 7월 말부터 8월 초 서울대 교수 연구실 컴퓨터로부터 아쿠아펠리스 호텔 대표이사 명의의 서류를 만든 다음, 호텔 관계자를 통해 법인 인감을 날인받아 허위로 서류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조 씨는 부산시 수영구에 있는 아쿠아펠리스에서 2007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호텔에서 일했다는 실습 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조 씨의 호텔 인턴 허위 경력서를 발급받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해 대학 입시에 활용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설명입니다.

허위 경력서는 호텔 이름 한 글자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호텔 공식 명칭은 ‘아쿠아펠리스’이지만 수료증에 ‘아쿠아팰리스’라고 적혔습니다. 외래어표기법상 조 전 장관이 쓴 ‘팰’이 맞지만 공식 상호명은 ‘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서류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가짜로 판명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호텔 확인서 및 실습 수료증은 모두 조 전 장관이 그 내용을 임의로 작성한 후 호텔 측 법인 인감을 날인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판에 출석한 호텔 직원들도 조 씨가 인턴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 조 씨를 허위작성 공문서행사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와 공모해 허위 서류를 제출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서류전형에 합격,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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