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제명안 부결…국힘 "민주, 국민 기만" 정의 "코인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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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의혹으로 제소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징계안이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일제히 부결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전날 열린 워크숍에서 국민 눈높이에 정치윤리를 맞추겠다고 약속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오늘 열린 윤리특위 소위에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부결시키며,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스스로 그 약속을 처참히 밟아버렸다"며 "차라리 이렇게 국민 기만을 이어갈 바에는 김 의원을 복당시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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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게 민주당이 국민 앞에 약속한 윤리정당 모습이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의혹으로 제소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징계안이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일제히 부결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전날 열린 워크숍에서 국민 눈높이에 정치윤리를 맞추겠다고 약속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오늘 열린 윤리특위 소위에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부결시키며,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스스로 그 약속을 처참히 밟아버렸다"며 "차라리 이렇게 국민 기만을 이어갈 바에는 김 의원을 복당시키라"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핑계 삼아, 기다렸다는 듯 표결 연기를 주장할 때부터 면죄부를 주려 했던 민주당"이라며 "그러더니 오늘 부결을 시켜놓고서는 '본인이 권리를 포기한 상태에서 강행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 등의 황당한 이유를 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체 김 의원은 무슨 권리를 포기했단 말이냐"며 "자기 잘못에 대해 반성도 없이 버티다가 여론에 등 떠밀린 면피용 불출마 선언을 하며, 남은 임기 동안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 가겠다는 것을 마치 대단한 결심이라도 되는 양 포장하지 말라"고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아무리 민주당이 김 의원을 감싼다 한들, 또 김 의원이 백번 천번 총선에 불출마한다 한들, 코인 투기 의혹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정상참작 요인이 될 수도 없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수준을 낮춰서 표결하면 다시 갈 수도 있다'라며, 마치 양형 거래하듯 국민을 우롱하는 모습에서는 분노가 치민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결국 김 의원 징계안은 처음부터 민주당이 짠 각본대로 '김남국 구하기'였다"며 "이런 김 의원을 오늘 민주당이 구제한 것은 결국 '제 식구 감싸기'이자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과 위선·가식을 만천하에 드러낸 자살골"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총선 때까지 세비를 챙기겠다는 김 의원의 꼼수를 용인한 민주당은 국민의 민심을 이반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김 의원에게 마지막 양심이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해 안산시민과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고 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김남국 의원의 꼼수 탈당을 수수방관한 민주당이 '코인 먹튀 길'을 열어준 셈"이라며 "국민 우롱이 아닐 수 없다. 정의당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오늘 제명안 부결은 민주당의 코인 방탄"이라며 "총선 출마는 진작 불가해진 김남국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어떻게 제명 무산의 명분이 될 수 있냐. 이것이 민주당이 국민 앞에 약속한 윤리정당의 모습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윤리기준에 비춰 상임위와 청문회 도중 가상자산 투기의 책임이 가볍냐"며 "자료 제출 거부로 당내 감사를 무산시키고, 잠적하고 말 바꾸기를 해도 불출마 선언 한마디면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정당이 민주당이냐. 차라리 혁신 실패를 선언하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다른 의원의 가상자산 투기가 드러나도 징계할 수 없는 최악의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윤리특위 제1소위원회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제명' 징계안 표결을 했지만 위원 6명 중 찬성 3표, 반대 3표가 나와 찬성이 과반에 미달되면서 부결됐다. 윤리특위 1소위원회는 여야 의원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는데, 무기명 투표에서 과반인 4명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된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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