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 사망 수사단장 긴급구제 왜 기각?” vs 與 “어민북송 진정 왜 각하?”

양지혜 기자 2023. 8. 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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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인권위서 경위 추궁하며 격돌

여야가 30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인권위가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사건들에 대해 경위를 추궁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원 국가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앞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왼쪽)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모 상병 사건 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것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탈북 어민 북송’ 진정 사건을 각하한 것을 지적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인권위가 지난 9일 ‘채 상병 사망사건 자료를 경찰에 돌려주고, 박 대령에 대한 수사도 즉각 보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막상 긴급구제 신청에는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듯 하다”며 “인권위가 (긴급구제를) 오히려 회피한 것 아니냐. 용두사미도 아니고 입장이 거꾸로 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은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국방부 장관에 직접 전화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왜 16일에 회의를 바로 소집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박 대령은 지난 14일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을 했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임시 상임위원회를 열어 박 대령 긴급구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상임위원 2명이 불참해 회의가 열리지 못했고, 그 사이 박 대령은 견책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후 인권위는 28일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시켰다. 박 대령이 이미 견책 징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송 인권위원장은 “여러 사정으로 (18일) 해병대사령부 징계위원회 이전에 대처하기 어렵게 됐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군인권보호위가 29일 예정됐다고 해 잘 처리해줄 것으로 보고 그쪽으로 회부했다”면서 “회의 결과 긴급구제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원 진정 사건에 대해선 수사는 개시해 진행하기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이 사안을 상임위에서 다룰 것인지 군인권보호위에서 다룰 것인지에 대해 위원장과 본인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며 긴급구제 안건을 상임위에 올리기로 했던 애초의 결정에 대해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재옥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인권위가 2019년 정부가 동해에서 나포한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한 진정 사건을 각하한 것을 “비인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인권위의 진정사건 각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각하 결정은 취소된 상태다.

서범수 의원은 “북쪽으로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북한 어민을, 우리 쪽은 북으로 밀어내고 북쪽 사람들은 끌고 가는 것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드느냐”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지 않느냐”고 송 위원장에게 따졌다.

서 의원은 “조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정사건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인권위가 독립기관으로서 인권침해 여부만 판단해주면 된다는 부분을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정숙 의원도 “귀순 의사를 명백히 밝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인권위가 입을 다물고 있어도 되느냐”며 “인권위의 각하에 대해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있는 걸로 안다”고 지적했다.

30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뉴스1

한편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 국회 상임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통과됐다.

규칙안에 따라 세종 이전 대상이 되는 12개 상임위는 예결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다.

이들 상임위는 세종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두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도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도서관은 서울에 존치하되 세종의사당에 분관을 두기로 했다.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 국회 주요 권한과 대외적 상징 기능이 있는 장소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잔류한다.

규칙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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