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이변없이 '항고'

조연경 기자 2023. 8. 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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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예정된 수순처럼 항고를 결정했다.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키나·새나·시오·아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은 30일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의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곧 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다"고 알렸다.

바른 측은 "피프티 피프티가 신청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을 담당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반·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 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 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 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쟁점은 법률대리인이 심문재개신청을 통해 '소명 기회'를 요청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가처분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와 별도로 위 쟁점에 대해 본안에서의 심리를 위한 본안 소송 또한 가까운 시일 내에 진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앞선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19일 '어트랙트가 정산 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가 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히 소명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이들이 제출한 자료 만으로는 "신뢰 관계가 파탄 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연경 엔터뉴스팀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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