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 이번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30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정국영 도시공사 사장은 올해 3월 도시공사 예산으로 대전육상연맹에 4000만원을 후원했다.
대전도시공사 사장과 대전육상연맹 회장을 겸임하면서 도시공사 예산으로 육상연맹에 후원금을 내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30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정국영 도시공사 사장은 올해 3월 도시공사 예산으로 대전육상연맹에 4000만원을 후원했다.
이해충돌방지법 2조엔 사적이해관계자를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5조엔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 지급 처분 관리에 관계되는 직무일 경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신청을 해야 한다고 돼있다. 정 사장은 해당 규정에 따라 대전육상연맹과 사적이해관계자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와 관련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도시공사가 대전시의 육상 발전을 비롯, 지역의 복지에 힘 써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당기부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대전시와 시민의 감사·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도시공사는 순수한 후원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전도시공사는 입장문에서 “2021년 대전도시공사는 대전시와 대전시체육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비인기종목 활성화와 유망주 육성을 위해 대전육상연맹의 회장사가 됐다”며 “육상은 비인기 종목으로 운영비 조달을 어려워할 정도의 열악한 재정상태로,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공사는 이어 “2021년부터 해마다 기부하는 4000만원은 연맹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다”며 “도시공사 사장이 대전시 육상연맹의 회장이지만 급여나 활동비를 일체 받지 않는 순수 명예직이고, 사장 취임 전 육상연맹과 어떠한 공·사적 관계가 없었음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도시공사는 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여부에 대해 도시공사 자문변호사는 ‘대전시 관내 공공기관으로서 비인기 종목 체육단체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정신으로 책임을 다하는 방안이었을 뿐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서를 보내왔다”고 해명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