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 이번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

강은선 2023. 8. 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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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30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정국영 도시공사 사장은 올해 3월 도시공사 예산으로 대전육상연맹에 4000만원을 후원했다.

대전도시공사 사장과 대전육상연맹 회장을 겸임하면서 도시공사 예산으로 육상연맹에 후원금을 내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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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30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정국영 도시공사 사장은 올해 3월 도시공사 예산으로 대전육상연맹에 4000만원을 후원했다.  

지난해 12월 대전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정 사장은 2개월 뒤인 올해 2월 10대 대전육상연맹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전도시공사 사장과 대전육상연맹 회장을 겸임하면서 도시공사 예산으로 육상연맹에 후원금을 내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30일 오전 대전 중구 대전도시공사 앞에서 대전도시공사 임직원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심 사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대전중부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강은선 기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해 5월 19일 시행됐다.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방지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이해충돌방지법 2조엔 사적이해관계자를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5조엔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의 배정 지급 처분 관리에 관계되는 직무일 경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신청을 해야 한다고 돼있다. 정 사장은 해당 규정에 따라 대전육상연맹과 사적이해관계자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와 관련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도시공사가 대전시의 육상 발전을 비롯, 지역의 복지에 힘 써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당기부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대전시와 시민의 감사·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정 사장의 대전육상연맹 후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이후로, 규정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사적관계자임을 인지하고 이를 신고해야 하는데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전참여연대는 “대전육상연맹 조직도를 보면 회장은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부회장은 경영본부장, 감사엔 감사팀장이 임원으로 등록돼있다”며 “임원진 모두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직무수행관련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어 “무보수·비상근이라고 하더라도 조직 내부 직원이 연맹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 신뢰를 확보하는 길”이라며 “대전도시공사는 해당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고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대전중부경찰서에 대전도시공사 임직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위반 의심사례를 수사의뢰했다.

대전도시공사는 순수한 후원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전도시공사는 입장문에서 “2021년 대전도시공사는 대전시와 대전시체육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비인기종목 활성화와 유망주 육성을 위해 대전육상연맹의 회장사가 됐다”며 “육상은 비인기 종목으로 운영비 조달을 어려워할 정도의 열악한 재정상태로,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공사는 이어 “2021년부터 해마다 기부하는 4000만원은 연맹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다”며 “도시공사 사장이 대전시 육상연맹의 회장이지만 급여나 활동비를 일체 받지 않는 순수 명예직이고, 사장 취임 전 육상연맹과 어떠한 공·사적 관계가 없었음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도시공사는 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여부에 대해 도시공사 자문변호사는 ‘대전시 관내 공공기관으로서 비인기 종목 체육단체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정신으로 책임을 다하는 방안이었을 뿐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서를 보내왔다”고 해명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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