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불복 상고

김도현 기자 2023. 8. 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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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63) 아산 시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박 시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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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25일 오전 대전고법 로비에서 박경귀 아산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8.25.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63) 아산 시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박 시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에서 박 시장은 항소심과 같이 성명서 공표 당시 내용이 허위라고 생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인 오세현(55)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한 혐의다.

당시 후보였던 박 시장은 오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보받아 ‘오세현 후보 원룸 건물 허위 매각 의혹 짙어’라는 성명을 선거 한 달 전인 5월에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성명서에는 오 후보가 매도한 원룸 건물 매수인이 오 후보 부인과 성이 같은 윤씨며 부동산이 신탁사에 관리 신탁된 점 등을 토대로 허위 매각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 오 후보가 아산 풍기 지역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신의 아내 토지를 포함하기 위해 개발 구획을 무리하게 설정했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성명서는 박 시장의 지인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전달됐다.

그러자 오 후보는 지난해 5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시장을 고발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을 심리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의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선거 문화를 위해 엄격하게 확인된 사실을 공표해야 하며 객관적인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고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성명서를 전송했다”라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박 시장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박 시장 측은 “성명서 공표 당시 내용이 허위라고 생각한 사실이 없고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상식적인 문제 제기”라며 “선거 운동 중 상대 후보자 자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공방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상대방에 대한 ‘거짓말 아니냐’라는 공격조차 허용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논쟁 유도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성명서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인식을 했으며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충분히 있었으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경우 1심 판단이 적법하다”라며 박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500만원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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