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 김남국, 윤리특위 소위서 제명안 부결…표결 3대3 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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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및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진행된 표결에서 3대3 동수로 부결됐다.
윤리특위 제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오후 회의에서 김 의원 제명안 표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 3, 부 3으로 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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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및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진행된 표결에서 3대3 동수로 부결됐다.
윤리특위 제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오후 회의에서 김 의원 제명안 표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 3, 부 3으로 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윤리특위 소위(6명)는 윤리특위 전체(12명)와 같은 여·야 동수로, 무기명 표결에서 과반인 4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윤리자문위)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징계에는 의원직 제명,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등이 있다.
한편 김 의원이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표결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윤리자문위가 권고한 대로 김 의원의 제명 의결이 유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특위 1소위는 지난 22일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개회를 30분 앞두고 돌연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자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에 따라 표결을 이날로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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