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상임위 통과…올해 마침표 찍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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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대상기관, 운영 방안 등을 담은 국회 규칙이 30일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3일 법안소위에서 심사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국회 규칙)'을 3개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했다.
앞서 세종의사당은 지난 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국회 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2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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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이전 방안 검토·국회사무처 이원화 비효율 개선대책 보고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대상기관, 운영 방안 등을 담은 국회 규칙이 30일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법안 발의와 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어온 국회 규칙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절차만 남겨 올해 안으로 제정에 마침표가 찍힐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3일 법안소위에서 심사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국회 규칙)'을 3개 부대의견을 달아 의결했다.
국회 규칙이 내달 정기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총사업비 협의, 사업자 선정,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규칙안에 따라 예결위를 비롯해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기관을 소관하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 11개 상임위와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가 이전하게 된다.
세종의사당에도 국회도서관이 제공하는 입법활동지원 기능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분관을 두도록 했다.
부대의견에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세종의사당 추가 이전 대상으로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이전 대상에 법사위를 포함하지 않아 국회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법사위를 추가 이전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서 향후 세종의사당 규모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사무처는 개선대책을 매년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건립위원회 위원의 대표성과 종전 건립위원회의 운영 사례,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교섭단체 추천인사 1인을 추가토록 했다.
세종시장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건립위에 포함하자는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세종의사당은 지난 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국회 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2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김진표 의장이 지난 1월 국회 규칙을 마련해 운영위에 제출했으나 이후 3월 전문가 자문단이라는 절차까지 추가되면서 총선용 카드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고비 끝에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규칙이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보류되거나 부결될 가능성은 적지만, 막판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안건 의결 후 "국회 규칙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차질없이 역사적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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