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감 후보자 항소심서 피선거권 박탈형 벌금 500만원 선고

신재훈 2023. 8. 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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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회계 담당자가 아닌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지출한 강원도교육감 후보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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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 제출
▲ ▲ 일러스트 / 한규빛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회계 담당자가 아닌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지출한 강원도교육감 후보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해당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A씨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거나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교육감 선거비용 총 5억원을 직접 지출하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수당과 실비 외 숙박비 수십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모든 제반 사정이 원심에서 고려됐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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