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소송 특위 자문회의 개최…관할집중제도 확대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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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 현안 점검 및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재위는 올해 1월 민사와 형사소송 검토소위로 구성된 특위를 발족해 관할집중 확대와 개선방안, 소송 효율성 등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제도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방안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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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 현안 점검 및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지재위는 올해 1월 민사와 형사소송 검토소위로 구성된 특위를 발족해 관할집중 확대와 개선방안, 소송 효율성 등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제도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방안을 논의해왔다.
관할집중제도는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일부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소송은 1심은 고등법원이 소재한 6개 지방법원에서, 2심은 특허법원에서만 심리토록 하는 것으로 2016년 시행됐다.
현재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신품종보호권 등 5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민사소송에 적용되고 있다.
지재위는 민사소위에서는 민사 가처분 소송에서 관할집중 필요성과 방식을 논의했고, 형사소위는 형사 소송에서 관할집중이 필요한 권리를 우선 분석하고 필요성이 입증된 권리는 전문성을 가진 법원에서도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할집중제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문회의는 이런 검토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고 지재위는 설명했다.
지재위는 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구체적 법령 개정안을 포함한 특위 합의안을 마련해 지재위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백만기 지재위원장은 "지재권 소송 분야에서 국제적인 전문화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소송 서비스 품질 제고와 사법 접근성을 고려한 최선의 지재권 소송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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