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 아닌 살인죄 적용해야" 의붓아들 학대살해 계모 1심 불복…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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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장기간 초등생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와 학대에 가담하고 방임한 친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이날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2)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부 B씨(39)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치사죄를 적용한 1심 판단이 부당하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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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 전 친부 항소장…계모는 항소 전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장기간 초등생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와 학대에 가담하고 방임한 친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이날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2)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부 B씨(39)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치사죄를 적용한 1심 판단이 부당하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또한 1심 형량이 구형량에 이르지 않아 더 무거운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추가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전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예견 가능성도 없었다고 판단해 살해죄가 아닌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 항소 전 친부 B씨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이들 사건의 항소기간은 다음날인 31일까지다.
검찰 관계자는 "건강상태가 악화된 피해자를 장시간 결박하고 무차별적으로 전신을 수십회 때려 사망케 한 계모에 대해서 살인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치사로 판단한 1심 선고가 부당해 항소했다"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양형부당 이유도 추가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의붓아들 C군(사망 당시 11세)을 때리고 장기간 학대와 방임을 해오다가 올 2월7일 살해하고, B씨는 같은 기간 C군을 상습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1년여에 걸친 장기간 학대로 8㎏이 감소해 사망 당시 키는 148㎝, 몸무게는 29.5㎏에 불과했다.
조사 결과 B씨는 2018년 5월 A씨와 인천 남동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기 시작하면서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C군을 함께 양육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2022년 4월 유산 후 C군에게 탓을 돌렸고, B씨도 가정불화의 원인을 C군 탓으로 생각해 학대를 이어오다가 끝내 숨지게 했다. A씨 등은 성경 필사를 시키거나 최대 16시간 동안 책상 의자에 결박하고 홈캠으로 감시하는 등 가혹한 체벌을 이어왔다.
C군의 일기장에서는 '무릎을 꿇고 벌을 섰다' '근신했다' '성경 필사를 했다'는 등의 학대를 받은 사실이 가득 적혀 있었고, A씨에게 반성문을 쓰듯 사죄와 용서를 구하는 글도 다수 발견됐다.
A씨는 C군 사망 이후 인터넷 검색창에 '아동학대'를 검색하기도 한 사실도 드러났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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