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서울시의원 “투자출연기관 콜센터 직고용, 시장님만 결단하시면 됩니다”

2023. 8. 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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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은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직원 직고용'과 관련해 서울시장으로서 단호하고 책임감 있는 결단을 내려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콜센터 직원 고용 형태에서 비롯되는 업무 처리의 어려움과 서비스 제공 품질 저하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직원 직고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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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부터 약속된 일, 시장의 결단으로 공공의 영역부터 약자와의 동행 실천해야”
“서울시, 노노갈등으로 책임 회피할 것 아니라 직고용에 적극적 투자·지원해야”
지난 29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에 질의하는 박유진 의원

지난 29일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구 제3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은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질문을 통해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직원 직고용’과 관련해 서울시장으로서 단호하고 책임감 있는 결단을 내려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콜센터 직원 고용 형태에서 비롯되는 업무 처리의 어려움과 서비스 제공 품질 저하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직원 직고용을 촉구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에 따르면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 포함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이곳의 콜센터 상담원들은 서울시민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능동적이고 전문적인 비결이 필요하지만 현행 ‘민원처리법’에 의거 상담원들에게 직접적인 민원 처리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민원 처리 지연 등 업무 효율 및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해 야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2020년 12월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 지침’을 통해 정규직 전환 대상(교통공사, 주택도시공사, 신용보증재단 콜센터 노동자) 및 전환 방식(기관별 직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 추진)을 결정한 바 있음을 상기시키며, 서울시가 노노 갈등으로 책임을 회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시장의 단호한 결단으로 직고용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지원을 통해 공공의 영역부터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오 시장 역시 공감하고 마음만큼은 바로 동의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며 바람직한 고용 형태와 현실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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