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로 받은 외제차 명의위조해 팔아치운 일당 징역형

박철홍 2023. 8. 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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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외제차를 임의로 처분하려고 소유자 명의를 위조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30일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6개월을 선고받은 손모(40)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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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받은 외제차를 임의로 처분하려고 소유자 명의를 위조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30일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6개월을 선고받은 손모(40)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양모(55)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징역 4개월이 유지됐다.

손씨는 다른 공범과 함께 2017년 외제차량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2천500만원을 빌려줬다.

이후 손씨는 2019년 양씨에게 부탁해 자동차양동증명서 등을 위조, 3천900만원을 받고 해당 차량을 팔아치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 양씨는 사문서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양씨는 피해자의 가짜 도장을 만들어 찍어주고 같은 수법으로 10회가량 자동차양도 증명서를 작성한 이력 등이 확인돼 손씨와 함께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전문적·조직적이고 피고인들이 별다른 죄의식도 느끼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손씨는 피해자를 위해 합의한 점을 고려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아무런 조치하지 않은 양씨는 원심의 실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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