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희소·중증 질환자 연간 12회 '도외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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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희귀난치성과 중증 질환자들의 도외병원 진료시 교통비를 1인당 연 12회까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도외병원 진료시 항공료와 선박비 등 교통비이며, KTX 등 현지 교통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혜정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경비 부담으로 도외지역 병원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지원 대상자들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안내와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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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희귀난치성과 중증 질환자들의 도외병원 진료시 교통비를 1인당 연 12회까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도외병원 진료시 항공료와 선박비 등 교통비이며, KTX 등 현지 교통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억4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과 중증 질환자이며, 18세 미만 질환자의 경우에는 동반 보호자 1인까지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도외 진료일 또는 입·퇴원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일주일 이내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지금까지 희귀난치성과 중증 질환자 204명에 대해 9400만원(726회)을 지원했다.
한혜정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경비 부담으로 도외지역 병원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지원 대상자들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안내와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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