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 시설 점검 지시한 한동훈, “사형 집행 않는다 명시한 정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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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교정기관 4곳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30일 "사형의 형사 정책적 기능이나 국민의 법감정, 국내외 상황을 잘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한 장관은 사형 집행 시설 점검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오랫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다 보니 법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돼 왔고, 사형 확정된 수형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형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법 집행 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사형 확정자들의 수형 행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주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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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사형제도 양립 가능
최근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교정기관 4곳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30일 “사형의 형사 정책적 기능이나 국민의 법감정, 국내외 상황을 잘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지난 25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지만, 지난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사형 집행 시설 점검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오랫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다 보니 법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돼 왔고, 사형 확정된 수형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형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법 집행 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사형 확정자들의 수형 행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주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사형 집행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드린 말씀이 이전(정부)과 달라진 바는 없다”면서도 “대한민국은 사형제도가 법에 명시돼 있고 정부도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시설을 유지하고 사형 확정자들의 행태를 국민들이 납득하게 유지하는 것도 법무부의 일”이라고 답했다. 한 장관은 사형 집행 여부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주권적 결정”이라면서도 “외교적 문제도 고려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가 최근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에 대해서는 “사형제의 존치 여부와 무관하게 병존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미국의 경우 대부분 주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그중 27개 주는 사형제도 함께 운용하고 있다”면서 “사형,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무기징역 중 법관이 죄질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양립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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