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형 유지하는 이상, 시설관리·사형수 관리는 법무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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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형집행 시설 점검을 지시한 것에 대해 "사형을 형벌로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업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오래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법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돼 있다. 이미 사형 확정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형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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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형집행 시설 점검을 지시한 것에 대해 “사형을 형벌로 유지하는 이상 법 집행 시설을 적정하게 관리·유지하는 것은 법무부의 업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오래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법 집행 시설이 폐허처럼 방치돼 있다. 이미 사형 확정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수형 행태가 문란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한 장관이 최근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전국의 4개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한 장관은 ‘실제 사형 집행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25년간 사형은 집행되지 않아 왔따. 그러나 지난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정한 바는 없다”면서 “사형 집행은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과 국민의 법 감정, 국내외 상황을 잘 고려해서 정해야 할 주요한 문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존과 달라진 것은 없고 대한민국의 사형집행은 법에 있고 정부는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고 있지 않는가”라며 “그렇다면 그 시설을 유지하고 (사형수의) 수행 형태가 국민이 납득할만한 정도가 되도록 하는 것을 국민은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사형제 대안으로 제시했던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대해서는 사형제의 존치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에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사형제와 함께 운영하는 주가 많다”며 “법관이 죄질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인 만큼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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