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지원’ 선거법 위반 논란 원희룡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도 기각”

선담은 2023. 8. 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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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 지원'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4일 국민의힘 외곽조직 강연 때 자신이 한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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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 지원’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4일 국민의힘 외곽조직 강연 때 자신이 한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밝혔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원 장관의) 발언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정상적인 장관이 아니라 유세장에 나온 정치인의 모습 그 자체였다”고 비판하며 상임위 회의 진행 전 원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원 장관은 이런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과를 거부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24일 국민의힘 외곽조직인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새미준)’ 초청 강연에서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밑바탕 작업을 하는 데 저도 제 정무적 역할을, 모든 힘을 다 바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등의 발언을 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원 장관은 국무위원이냐, 아니면 국민의힘 총선 선대본부장이냐”며 “오늘 국회에 나와서 하는 모든 발언도 다 그게 마음 속 밑바탕이 돼서 국민의힘 후보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봐야 될 텐데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여당 선대본부장을 앉혀두고 질의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며 원 장관에게 재차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장관직과 장관의 권한을 여당의 선거를 위해서 이용하지 않겠다,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원 장관은 “저보다 훨씬 세고 직접적으로 선거 압승을 호소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다”며 “이것으로 대답을 갈음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 의원들의 계속된 지적에 민주당 소속인 김민기 국토위원장까지 나서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약속을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원 장관은 “(선거법) 위반을 전제로 한 약속 요구이기 때문에 그에 응할 수 없다”며 자신의 발언에 대해선 “선거에 직접 개입하거나 관여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원 장관은 또 ‘앞으로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이소영 의원의 질문에 “길 가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살인 안 하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게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잼버리 파행’ 사태가 벌어졌던 새만금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79% 삭감된 것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 보복테러를 한 것 아니냐”며 원 장관에게 “주무부 장관으로서 엄청난 상처와 분노를 느끼고 있는 전북도민한테 유감을 표시할 생각이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은 “그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았다”며 “재검토 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동안 (사업이) 지체된 시간들을 나중에 보상할 수 있는 방안까지 추진하겠다. 아직 결과를 속단하지는 말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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