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2~0.25%p 인상···일반형 한 달도 안 돼 0.5%p↑
연 소득에 상관없이 최대 9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음 달에 최대 0.25%포인트 오른다. 주택 가격 6억원 또는 차주 연봉 1억원 초과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형은 한 달도 안 돼 0.5%포인트가 인상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9월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일반형은 0.25%포인트, 우대형은 0.2%포인트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우대형은 주택 가격 6억원 또는 연봉 1억원 이하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이에 일반형 금리는 만기(10·15·20·30·40·50년)에 따라 연 4.65∼4.95%, 우대형은 4.25∼4.55%가 된다.
단 전세 사기 피해자는 이전과 같은 연 3.65~3.95% 금리를 적용받는다. 일반형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월 말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한 후 금리를 동결하다 지난 11일에 일반형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9월에도 일반형 금리를 올리면서 일반형은 지난 10일 이후 28일 만에 0.5%포인트가 상승했다. 우대형 금리 인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국고채와 주택저당증권(MBS) 금리 상승 등으로 재원조달비용이 올랐고 계획(연간 39조원) 대비 높은 유효신청액 등을 고려해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고채 5년물 금리는 지난 24일 기준 연 3.803%로 지난 1월30일(3.240%)보다 0.563%포인트 올랐다. MBS 금리는 지난 22일 4.726%로 2월10일(3.925%)보다 0.801%포인트 인상됐다. 7월 말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유효신청액은 31조1000억원으로 목표액의 78.5%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여전히 4대 시중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의 고정형(혼합형)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인 연 4.28~5.40%(8월24일 기준)보다 낮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은행 차주 대부분은 계좌이체 등 금리 인하 조건을 맞춰서 은행 제시 금리 하단을 적용받는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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