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즉시항고 진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에 남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즉시항고를 결정했다.
30일 법무법인 바른은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범석)은 피프티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에 남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즉시항고를 결정했다.
30일 법무법인 바른은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바른은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반·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 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 에 대해 본안 소송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별도로, 위 쟁점에 대한 본안 심리를 위한 본안 소송 또한 가까운 시일 내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범석)은 피프티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연예팀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Copyright © bnt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