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고1부터 학폭 기록 대입에 의무 반영…검정고시생에도 학생부 제출 요구

이소현 기자 2023. 8. 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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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이 수시는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로 평가하는 정시에도 반영된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학생부 위주 전형은 물론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반영해야 하며 반영 방법은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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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에도 반영‥지원 자격 배제할 수 있어
검정고시생에게도 학생부 제출 요구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현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이 수시는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로 평가하는 정시에도 반영된다.

학폭 조치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만으로 지원 자격 배제도 가능하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과 ‘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 반영 가이드라인’을 30일 발표했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학생부 위주 전형은 물론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반영해야 하며 반영 방법은 대학이 자율로 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국외고 출신자 등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전형 반영 예시로는 ▲지원자격 제한 ▲징계 조치사항별 차등 감점 ▲공동체 역량, 도덕성 등 평가 시 정성적으로 반영 등 3가지를 들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검정고시생에 대해서도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입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자퇴를 하는 등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학생부 마감일 이후 발생한 학폭 사안을 반영할지 여부는 대학의 재량에 맡겼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대입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할 수 있다.

소송 제기나 집행정지 처분이 진행중이더라도 학폭 조치사항은 조치 결정 통보 즉시 학생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대부분 확인이 가능하다고 교육부와 대교협은 설명했다. 소송으로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이 대입전형 종료 후 뒤바뀌더라도 대입전형 결과에 반드시 소급적용할 필요는 없고, 사안별 적용 여부는 대학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삭제돼 재학생과 이른바 ‘n수생’ 간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불이익 조치를 영속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오히려 법령의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며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소년법상 보호 처분, 범죄 경력도 대입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교육부와 대교협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폭 예방법과 소년법은 근거법의 규율 목적·대상이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각 대학은 이번 기본사항을 반영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내년 4월 말까지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한다.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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