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고1부터 대입 전형에 ‘학교 폭력’ 무조건 반영

홍수현 2023. 8. 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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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입 전형에 필수적으로 반영된다.

각 대학은 오는 2024년 4월까지 대학 누리집을 통해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하고 이 계획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한 반영 방법도 포함시켜야 한다.

대교협은 "대학이 지원자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확인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입에서의 불이익을 피하려고 자퇴를 하는 등의 제도 악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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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전형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대입 전형에 필수적으로 반영된다.

(사진=뉴스1)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해 30일 발표했다.

기본사항을 보면, 2026학년도부터 대학은 학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종합, 학생부교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 필수적으로 반영한다.

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은 조치 결정 통보를 접수한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서면 사과와 교내 봉사 등 1호에서 3호까지 조치사항은 이행할 경우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출석정지와 학급교체인 조치 6, 7호는 현재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보존 기간이 늘고 예외적으로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다. 전학인 8호 조치는 졸업 후 예외 없이 4년간 보존한다.

다만 학교 폭력 처분 수위에 따라 얼마만큼 감점을 할지 등 구체적인 반영 방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예컨대 학폭 조치 1~3호 학생은 감점이 없고 4~7호 학생은 5점 감점, 8~9호 학생은 20점 감정을 하는 방식 등이다.

학생부 마감일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이나 조치사항 반영 여부도 각 대학이 재량에 따라 결정한다.

각 대학은 오는 2024년 4월까지 대학 누리집을 통해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하고 이 계획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한 반영 방법도 포함시켜야 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 대학 지원 자격 자체를 배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원자 중 검정고시생에 대해 학교폭력 조치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고등학교 학생부 필수 서류 등을 요구하고,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를 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런 계획은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대교협은 “대학이 지원자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확인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입에서의 불이익을 피하려고 자퇴를 하는 등의 제도 악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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