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또 인상…내달 7일부터 일반형 4.6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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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오는 9월7일부터 일반형은 0.25%(p)포인트, 우대형은 0.20%p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3.65%~3.95%)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일반형은 △연 4.65%(10년)∼ 4.95%(50년)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이하)은 연 4.25%(10년)∼4.55%(50년)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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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오는 9월7일부터 일반형은 0.25%(p)포인트, 우대형은 0.20%p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3.65%~3.95%)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일반형은 △연 4.65%(10년)∼ 4.95%(50년)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이하)은 연 4.25%(10년)∼4.55%(50년)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등이 추가적인 우대금리(최대 0.8%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3.7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보다 여전히 소폭 낮은 수준이다.
지난 24일 기준 4대 시중은행 혼합형 주담대 평균 제시금리는 4.28%~5.40%다.
주금공 관계자는 "국고채·MBS금리 상승 등에 따른 재원조달비용 상승, 계획대비 높은 유효신청금액 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며 "자금조달 여건이 쉽지 않으나, 서민·취약계층이나 전세사기피해자 등 어려운 분들에게는 가능한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써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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