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두 자녀 살해한 비정한 아빠…'비속 살해' 처벌은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해 야산에서 10대 딸과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친부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친부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는데요.
범행 동기에 대해 "모친과 불화가 있었다"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가족은 불화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건내용,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짚어봅니다.
<질문 1> 자녀 두 명을 살해한 비정한 아버지가 붙잡혔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겁니까? 구체적인 살해 동기 등 밝혀졌습니까?
<질문 2> 하지만 이 남성의 여동생은 모친과 사이에 갈등, 학대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부분은 조금 더 수사를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질문 3>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라는 잘못된 인식개선 그리고 처벌 강화에 대한 문제 지적이 계속돼왔는데요. 최근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질문 4> '분당 흉기 난동' 피의자 최원종이 어제 2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망상에 의한 살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최원종이 부모 또한 스토킹 조직에 매수됐다고 생각했었다고요?
<질문 5> 검찰은 최원종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망상에 빠졌지만, 심신미약은 아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까?
<질문 5-1> 최원종은 검거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취재진 앞에 서서도 이런 말을 했거든요. 심신미약이 인정되진 않았지만, 최원종이 재판에서 계속 망상을 주장한다면,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6> 최원종이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20대 여성이 안타깝게 결국 사망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고인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죠?
<질문 7> 피해자의 병원비가 1,300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력 범죄 피해를 본 경우, 피해자가 나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질문 8> 이 부분도 짚어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지시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언제든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현재 사형이 확정됐지만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수감자가 몇 명인지 또 그 면면도 궁금하고요. 사형 집행 시설 점검 등 이런 움직임이 강력 범죄 예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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