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무사관후보생 편입은 ‘징집’ 아냐…병역 재판정 가능”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8. 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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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서 병역 임무 수행하는 ‘입영’ 없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매경DB]
법무사관후보생이 되려다 중도 포기했다면, 병역법상 징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역판정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법무사관후보생이 됐다가 중도포기했던 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A씨가, 경인지방병무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현역병입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09년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았던 로스쿨 재학생 A씨는 학업을 이유로 징집을 미뤘다가 2013년 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 법무장교로 복무하는 법무사관후보생에 선발, 병적에 편입됐다.

하지만 A씨는 2019년 후보생을 포기했고, 병무청은 현역병으로 입영하라고 통지했다. A씨는 ‘현행법상 입영 통지 후 4년 넘게 징집되지 않으면 재병역판정을 받게 돼 있다’며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소송을 냈다.

하급심은 법무사관후보생이 “병역법은 군간부후보생을 현역으로 분류하는 만큼 A씨가 징집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군부대에 들어가 병역을 이행하는 입영을 한 게 아니어서 후보생 편입만으로는 징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병역법상 징집은 국가가 병역 의무자에게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데, 법무사관후보생 병적 편입 자체로는 군부대에 들어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입영’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두고 병역법상 ‘징집’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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