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아챌린지 ECO 프로젝트] 4. 증가하는 낚시 이용객, 해양 생태계 위기

송상호 기자 2023. 8. 30. 15:2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김나연(21), 황유진(21), 홍수민(19), 이정모(21), 최민관(23)

 

기아 AutoLand 화성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가 ‘기아 ECO 서포터즈’와 함께 친환경 교육, 환경 이슈 캠페인 등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올해 네 번째로 소개할 팀은 김나연(21), 황유진(21), 이정모(21), 최민관(23), 홍수민(19) 학생으로 구성된 ‘에코 쎄오(CEO)’다. 이들은 ‘증가하는 낚시 이용객, 해양 생태계 위기’를 통해 늘어난 바다쓰레기에 대응하는 방안에 관해 풀어냈다. 이하 에코 쎄오(CEO)팀이 작성한 글.

■ 낚시 인구와 함께 늘어나는 해양 쓰레기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낚시 인구가 올해 973만명에 이어 2024년에는 처음으로 1천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낚시를 여가 생활로 즐기는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낚시를 하며 배출하는 해양 쓰레기의 양 또한 매섭게 증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조사에 따르면 낚시객에 의한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은 낚시 미끼류 1만3천529t, 각종 쓰레기 2천865t, 납 238t으로 나타났다.

낚시 쓰레기에서 나오는 납 등의 유해물질은 어류가 쉽게 삼킬 수 있어 납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또 낚시 바늘, 낚시 그물은 해양 생물들에게 상처를 입혀 생명에 직접적인 지장을 준다. 낚시용품뿐 아니라 낚시객들이 버리고 간 플라스틱, 일회용 쓰레기도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 정부의 낚시 폐기물 규제 현황은?

실제 낚시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정부의 규제 현황은 어떨까? 낚시 관련 규제는 2011년 제정된 낚시관련법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하나에만 의존한다.

실제 낚시 용품의 오염물질에 관해서는 납, 카드뮴 같은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 기준으로 함유된 도구, 제품을 사용 또는 판매하는 과정에 대해서만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제화된 규정도 있지만,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실효적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변화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 규제 및 관리감독의 불분명한 실행이 문제

이러한 규제에도 한계는 존재한다. 규제의 불분명한 실행이 문제다. 해양수산부에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8조1항을 통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된 낚시 도구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2월 낚시바늘 등의 4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4개의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시중의 낚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서조차 해당 법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이외에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7조에서는 수면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도구나 미끼를 버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앞선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해당 법률을 통한 규제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이에 더해 해양 오염의 예방이 아닌 후처리 방법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법적으로 낚시산업을 운영하는 낚시인들의 안전과 수산업 보호 등의 목적으로 낚시 어선업자들에게 관련 교육 의무가 부과되지만, 해당 의무 교육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바다쓰레기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한 소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아 해양 오염 예방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처럼 효과적인 예방적 방법의 고안이 아닌, 후처리 방법만 고안되고 있다는 점과 미진한 관리감독이 해결책으로의 접근을 더욱 어렵게 한다.

■ 벌금 외에 특별한 규제 없어… 실질적인 해결책 필요

경기도와 각 지자체는 규제의 방향성과 그 책임 소재에 대해 논의해 더욱 실용적인 방안을 추구해야 한다.

화성시, 평택시 등 경기도내 관련 지자체들은 바다에 폐기물 투기 금지 및 회수를 규제하고 있으나, 낚싯배를 운영하는 어선업 관련인과 낚시 이용객이 사라진 바늘과 줄, 그물 등을 직접 수거하는 일이 많지 않아 해당 규제의 실행 강도가 미비하다.

화성시는 낚시 어선의 쓰레기 투기가 적발되면 1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실제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최근 1년 간 존재하지 않았다.

화성시청 해양 폐기물 처리 담당자는 “벌금 외에 특별한 규제는 현재로서 없다. 쓰레기를 버려선 안 된다고 주의를 주는 계도가 전부”라며 “그나마 해양 폐기물이 늘어날 경우 어항 주변에 쓰레기 투기 금지 현수막을 걸고 있으나, 게시의 기준은 마땅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글·사진=기아 AutoLand 화성 2023년 기아 ECO 서포터즈 ‘에코 쎄오(CEO)’ 팀 / 정리=송상호기자

송상호 기자 ssho@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