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해병대 전 수사단장 긴급구제 기각' 인권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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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국가인권위원회의가 기각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집중됐습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권위가 앞서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히고도 막상 긴급구제 신청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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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국가인권위원회의가 기각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집중됐습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권위가 앞서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을 밝히고도 막상 긴급구제 신청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접수된 긴급구제 신청에 대해 인권위가 결정을 미루고 지연했다고 비판했고, 같은당 윤준병 의원도 "10일이나 지나놓고 긴급성 요인이 충족되지 않아 기각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징계 이전에 대처하기 어렵게 됐다며, 긴급구제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원 진정 사건에 대해선 조사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은 "이 사안을 상임위에서 다룰지 군인권보호위에서 다룰 것인지에 대해 위원장과 본인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면서도, 국방부 검찰단의 사건 회수 조치와 박 전 수사단장 수사에 대한 반대 입장은 그대로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19660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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