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시험, ‘절대평가’ 법령과 달리 채점 기준 바꿔 합격자 수 관리”

조미덥 기자 2023. 8. 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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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표지석. 한수빈 기자

법령상 절대평가인 공인회계사(CPA) 시험이 실제로는 상대평가처럼 운영돼 왔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채점을 감사원 권고에 따라 절대평가로 진행하기로 했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금융위 위탁으로 금감원이 주관한다. 2007년부터 공인회계사를 늘리기 위해 2차 시험에서 모든 과목 60점 이상 득점자를 제한 없이 합격시키는 절대평가를 도입했다. 다만 절대평가 합격자가 당국이 정한 최소 선발 예정 인원에 부족하면 총점 순으로 나머지 합격자를 채우기로 했다.

하지만 30일 감사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을 사실상의 선발 목표 인원으로 운영했다. 감사원은 “금융위는 공인회계사 수요가 증가하고, 중소·중견 회계법인과 비회계법인이 채용난을 겪는 상황을 알면서도,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을 4대 회계법인 채용계획 수준인 1100명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지적했다. 공인회계사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늘리면 감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인원을 관리한 것이다.

금감원은 응시생 20%를 가채점한 다음 예상 합격자가 최소 선발 예정 인원에 가깝도록 채점 기준을 2~3번 변경해 다시 채점하길 요구했다. 평균점수가 60점을 크게 넘으면 부분 점수를 삭제하는 등 채점 기준을 엄격하게 바꾸고, 60점보다 낮은 과목은 채점 기준을 완화했다.

또 합격에 근접한 59점대 답안지를 모두 골라낸 뒤 60점대로 올려 합격시키거나 58점으로 낮출 것을 채점위원에게 요구했다. 탈락자의 이의제기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감사원은 앞으로 법령과 절대평가 취지에 맞게 공인회계사 선발시험을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지적을 올해 진행 중인 채점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또 2차 시험의 부분합격 제도 개선도 권고했다. 현재 2차에서 60점 이상 득점해 부분합격한 과목은 다음 해에 한해 2차 시험을 면제해주는데, 1년만 면제해주는 것이 해외나 국내 유사시험보다 짧다는 지적이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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