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일반형 0.25%p·우대형 0.2%p씩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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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9월7일부터 인상된다. (자료=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일반형은 0.25%p(포인트), 우대형은 0.2%p 인상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일반형은 연 4.65%(10년)~4.95%(50년),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이하 충족시)은 연 4.25%(10년)~4.55%(50년)의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만약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등이 추가적인 우대금리 최대 0.8%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3.7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3.65~3.95%로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주금공은 이번 금리 인상에도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4.25~4.95%로, 4.28~5.40%(8월24일 기준)인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보다 여전히 소폭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금공 관계자는 "서민·실수요자 등에게 최대한 높은 혜택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그동안 금리조정을 가급적 자제해 왔으나, 국고채·주택저당증권(MBS)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재원조달비용 상승, 계획보다 높은 유효신청금액 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금조달 여건이 쉽지 않으나, 서민·취약계층이나 전세사기피해자 등 어려운 분들에게는 가능한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써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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