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일반형 0.25%p·우대형 0.2%p씩 올린다

이한승 기자 2023. 8. 30. 15:15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9월7일부터 인상된다. (자료=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일반형은 0.25%p(포인트), 우대형은 0.2%p 인상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일반형은 연 4.65%(10년)~4.95%(50년),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이하 충족시)은 연 4.25%(10년)~4.55%(50년)의 기본금리가 적용됩니다.

만약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등이 추가적인 우대금리 최대 0.8%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3.7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3.65~3.95%로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주금공은 이번 금리 인상에도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4.25~4.95%로, 4.28~5.40%(8월24일 기준)인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보다 여전히 소폭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금공 관계자는 "서민·실수요자 등에게 최대한 높은 혜택을 제공해 드리기 위해 그동안 금리조정을 가급적 자제해 왔으나, 국고채·주택저당증권(MBS)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재원조달비용 상승, 계획보다 높은 유효신청금액 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금리를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금조달 여건이 쉽지 않으나, 서민·취약계층이나 전세사기피해자 등 어려운 분들에게는 가능한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써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