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증권사들 과징금...금융당국, DLS 쪼개기발행 본격 제재

우연수 기자 2023. 8. 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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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래 증권사들 과징금 70억 육박
증권사들 "법 모호했다…고의·중과실 인정 어려워"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1년 반 새 6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의 검사 및 조치가 현재 진행형인데다 법이 모호했던 2017~2019년 증권사들의 DLS 발행 건수가 유난히 많았던 만큼 당분간 제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고의, 중과실에 따른 위반은 아니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낸 과징금은 NH투자증권이 5차례에 걸쳐 33억5970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신한투자증권이 21억1700만원, KB증권이 12억2300만원을 부과받았다.

특히 지난주 공개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르면 NH투자증권과 KB증권이 한번에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는 12억2300만원씩으로 10억원대를 넘어섰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금융당국은 이들 증권사들이 실질이 동일한 DLS를 여러 차례에 나눠 발행하는 식으로 공모 규제를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지난주 공개된 제12차 증선위 의사록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24개 DLS에 대해 청약을 권유, 953명(4077억원)을 모집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차례 신고서를 미제출했다. 주선인인 KB증권은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판매가 불가능한 이 DLS들을 주선한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NH 6차례, 신한 4차례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줄제재에 업계 긴장감은 커지고 있다. 앞으로도 비슷한 유형의 제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초부터 이 같은 공모 규제 회피 건들에 대해 점검하고 제재하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점검한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점검 및 조치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검사 중 통보가 오면 순차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녹취록 등 증거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는데 한건 당 5개월 이상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며 "2017년까지의 조치는 대부분 나갔지만, 여전히 처리해야 하는 건들이 있고 계속 처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그간 법상 모호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억울한 측면이 있단 목소리도 제기된다. 문제 DLS가 발행된 시기에 '동일한 증권'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단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119조제8항은 둘 이상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동일한 증권'을 판단하는 기준은 시행령 제129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8년 5월부터 시행됐다. 또 이조차 해석과 적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국은 2021년 5월 다시 해당 시행령을 개정해 보다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증권의 발행이 동일한 자금조달 계획에 따른 것인지 여부'라는 큰 얼개와 더불어 '증권의 기초자산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의 기초자산, 투자위험 및 손익의 구조 등 유사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세부 기준이 덧붙여졌다.

또 서로 다른 증권사가 발행했다 해도 모집 또는 매출하는 자가 동일하다면 동일 증권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이 모호했다는 업계 항변은 증선위 의사록에도 고스란히 기록돼있다. 제재를 받은 증권사 진술인들은 "2015~2019년 기간 많은 DLS가 발행됐는데, 이 당시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해당 DLS가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 여부인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단순 실수가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직접 취득을 권유한 경우가 아닌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가입자 지시로 취득한 경우 모집한 가입자 수를 합산하는 규정은 없었다는 반발도 있다. 증권신고서 미제출 DLS를 주선한 KB증권 측은 "당국은 KB증권이 신탁업자로서 특금에 DLS를 편입한 것을 모집주선으로 간주해 조치를 통보했지만, 현재 유사사례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므로 DLS의 주선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 상황"이라고 진술했다.

검사를 진행 중인 당국의 입장도 확고하다. 2018년 5월 시행된 소위 '미래에셋 방지법' 이전에도 증권신고서 제출이라는 공모 규제는 자본시장의 근간이었다는 것이다. 또 2018년 5월 이전에 일어난 쪼개기 발행이 실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로는 주의 안내가 나갔던 만큼 고의 위반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모 규제 회피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2016년 미래에셋증권이 최초였는데, 당시에도 이전에 있던 자본시장법만 적용해 제재를 했다"며 "미래에셋 사건을 계기로 2018년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위반이 있었다면 고의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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