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산신고 누락' 이균용 후보자, 피고인에겐 '당선무효형'

원종진 기자 2023. 8. 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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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회사 2곳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도 재산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재산 신고를 누락한 정치인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던 것으로 S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판결문을 확인한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재산 신고 누락을 허위 사실 공표로 판결한 이 후보자가 정작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신고를 누락했다"며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이균용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서 매우 부적격하다고 볼 수 있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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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회사 2곳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도 재산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재산 신고를 누락한 정치인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던 것으로 S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SBS가 민주당 김승남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19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부장판사 재직 당시, 40억 원대 채무 신고를 누락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우석제 전 안성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우 전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와 아버지, 자녀의 채무 10건, 약 40억 6천만 원을 누락한 채 재산을 37억 9천만 원으로 신고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이 후보자는 판결문에서 우 전 시장에 대해 "재산신고서에 기재를 누락한 정도가 중대하고, 그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우 전 시장이 등록 대상 재산의 기재를 누락한 것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어제 "자신의 가족이 2000년경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가족회사 2곳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며 "처음에는 법률상 재산등록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신고하지 않았는데, 2020년부터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 대상이 된 걸 알지 못해, 최근 약 3년 동안은 착오로 누락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그러면서 "공직 후보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을 확인한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재산 신고 누락을 허위 사실 공표로 판결한 이 후보자가 정작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신고를 누락했다"며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이균용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서 매우 부적격하다고 볼 수 있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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