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했네요, 우리 대학 못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부터 학교폭력(학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고교 자퇴생에게도 학폭 징계 확인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요구할 수 있고, 대학 자율에 따라 학폭 조치 사항 기재만으로 지원 자격을 배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발표했다.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 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징계 조치 반영이 의무화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대입전형 기본사항에는 학폭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위주 전형 뿐만 아니라 수능과 논술,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도 반영해야 하며 대학이 이를 자율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모든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이 반영되는 셈이다. 단 국외(해외)고 출신자 등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학생부 위주 수시 외에도 수능 중심으로 평가하는 정시 전형에도 학폭 징계 조치 반영이 의무화되면서 대입 전형도 변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날 교육부가 함께 배포한 '학폭 조치사항 대입 반영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대학은 전형 특성을 고려해 학생부에 학폭 관련 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전형 지원 자격을 아예 제한할 수도 있다.
학폭 조치 사항 유형별로 감점을 차등해 적용할 수도 있다. 학폭 조치는 1호(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단계별로 적용되는데 경미한 조치에 대해서는 감점하지 않되 중대한 조치의 경우 감점 폭을 다르게 부여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정시 전형의 경우 현재와 같이 수능 점수 100%를 반영하더라도 학폭 조치 단계에 따라 감점을 차등화하는게 가능하다는 얘기다.
검정고시생에 대해서도 학폭 조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각 대학이 고등학교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대입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자퇴를 하는 등 수험생이 제도를 악용할 수 있어서다. 다만 학생부 마감일 이후 발생한 학폭 사안을 반영할지 여부는 대학의 재량이다. 또 특정 시점 이후에 발생한 학폭 사례라도 중대한 사안이거나 대입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다면 대학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할 수 있다.
소송 제기나 집행 정지 처분이 진행 중이더라도 학폭 조치사항은 통보 즉시 기재되기 때문에 학생부를 통해 대입에 반영된다. 소송으로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이 대입전형 종료 후 바뀌더라도 대입전형 결과에 반드시 소급 적용할 필요는 없고 사안별 적용 여부는 대학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학폭 뿐 아니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나 범죄 경력을 대입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른 학폭 조치사항과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근거법의 규율 목적 및 대상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생부 학폭 조치 사항이 삭제되는 경우가 있어 대입에서 고3 수험생과 이른바 'N수생'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치사항별 기재 보존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재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영속적으로 적용하면 오히려 법령의 취지와 어긋날 수 있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내년 4월말까지 이번에 공표된 기본사항을 바탕으로 대학별 입학전형 방식을 담은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여기에 추가모집 선발 인원 등을 정시 전형 최종 종료일인 2026년 2월13일부터 공지할 수 있다.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홈페이지나 대입정보포털 '대학어디가'에서 볼 수 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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