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세 버스터미널 재산세 감면... 유가보조금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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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30일 시외버스 노선 축소와 터미널 '줄폐업'에 따른 서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세 터미널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터미널 휴·폐업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영세 버스터미널의 재산세 감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터미널의 영업이익, 과세표준 등을 고려한 전문가 검토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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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30일 시외버스 노선 축소와 터미널 '줄폐업'에 따른 서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세 터미널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터미널 휴·폐업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 중소도시 교통난이 지방인구 소멸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이동권 보장이 민생 필수요소임을 재확인하고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세 버스터미널의 재산세 감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터미널의 영업이익, 과세표준 등을 고려한 전문가 검토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터미널 휴·폐업은 3~6개월 전 미리 신고해 임시 터미널 마련 등 대책 마련 기간을 확보하려는 차원이다.
당정은 차량 교체 비용 부담 경감 차원에서 2025년 말까지 사용연한이 만료되는 시외·고속버스 차량의 사용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버스 수하물의 운송 규격 제한을 우체국택배 수준으로 완화하고,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 인접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또 버스의 안정적인 운행 기반 조성을 위해 경유와 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을 검토한다. 버스 터미널에 창고와 물류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현장 매표소를 무인발권기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감소 추세인 벽지노선 확충을 위한 예산을 적극 확보하고, 관련 입법도 서두를 예정이다. 박 의장은 "아직까지 버스는 서민들의 중요 교통수단으로, 그 가치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며 "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서두르고, 국민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한 추가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김종훈 인턴기자 usuallys1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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