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 "10월 솔로 데뷔"vs블록베리 "항소장 제출"..계속되는 싸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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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의 전속계약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앞서 츄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츄는 지난 2021년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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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지민경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의 전속계약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앞서 츄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츄는 지난 2021년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팽팽한 입장 차에 재판부는 지난 3월 조정회부결정을 내렸지만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불성립 판단이 내려졌다.
2년 간의 법정 싸움 끝 지난 17일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츄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비용 또한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측이 부담하게 됐다. 하지만 블록베리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것.
츄와 블록베리 간의 갈등은 지난해 11월 소속사가 츄의 퇴출을 발표하며 알려졌다. 당시 소속사 측은 츄가 스태프를 향해 폭언과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츄를 팀에서 퇴출했다. 이에 츄는 “팬 분들께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은 없다”라고 직접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퇴출 후 츄는 홀로서기 후 개인 활동을 진행했고, 지난 4월 신생 기획사 ATRP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블록베리 측의 항소에도 츄는 10월 솔로 데뷔를 확정 짓고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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