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얼굴 합성 음란물 제작하던 그놈, 결국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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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메신저 앱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한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불법으로 다운받은 음란 영상물에 미성년자 아이돌 등 연예인 얼굴 사진을 포토샵으로 합성해 제작한 사진 2000여개를 해외 영상물 공유 사이트와 자신이 개설한 회원제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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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얼굴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 메신저 앱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한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불법으로 다운받은 음란 영상물에 미성년자 아이돌 등 연예인 얼굴 사진을 포토샵으로 합성해 제작한 사진 2000여개를 해외 영상물 공유 사이트와 자신이 개설한 회원제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연예인만 50여 명으로 이 중 미성년자도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불법 음란물을 배포했던 사람이나 다른 음란물 공유방에서 만났던 사람만 회원으로 초대하는 방식으로만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며 회원을 관리했다. 이 단체방에는 80여 명의 회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텔레그램 방을 경찰이 확인한 건 지난해 12월이다. 경찰은 A씨가 2019년부터 미국에 머무는 것을 파악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여권 무효화와 함께 인터폴 적색수배도 요청했다.
국가수사본부 사이버국제공조협력계를 통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서울지부 공조 수사로 A씨는 지난 6월 미국 현지 자택에서 체포됐다. 외장하드 등 증거물은 압수됐다. A씨는 강제송환을 거부하고 보석을 신청했지만, 한미 수사당국 간 긴밀한 공조로 미국 법원으로부터 보석 불허와 강제추방 결정을 이끌어냈고 이달 A씨는 강제송환 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보다는 자기만족을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국내에 있을 때부터 남이 만든 불법 음란물을 봤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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